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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3.24

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

요즘 유튜버가 인기가 좋은 직업으로 누구나 유튜버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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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위 뒷광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유튜브 약관 등에 반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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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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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일 경우, 유튜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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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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