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일 경우, 유튜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