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확진자나 조사대상인 유증상자는
국가에서 검사 및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미적용입니다.
2>자발적으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예를 들면 감기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로 납입을 했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검사라는 조건에서 일부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심적인 증세가 아닌 개인적임 염려가 있어 검사를 받고
질병으로 판정도 나지 않은 경우에는 실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