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덧붙여 운전자를 알 수없는 상태에서의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