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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20.06.05

카메라 단속으로 신호위반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전면허 벌점 40점이 면허정지이고 80점이 취소라고

들은것 같은데 벌점받고 1년지나면 벌점이 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

그리고 신호위반을 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벌점없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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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카메라 단속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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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속도위반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갱신에 좋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까지 함께 부과가 되므로 이에 기하여 보았을 때는 벌점을 받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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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덧붙여 운전자를 알 수없는 상태에서의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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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보통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부(운전자 특정이 어려워서)되고, 이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1년 동안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을 받은 날의 1년 후에는 벌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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