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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월 귀속 2월지급 위하고 반영

안녕하세요

24년 12월말 퇴사자분들 퇴직금 지급을 2월에 하셔서

2월에 원천신고서에 반영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위하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달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