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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까치219
세련된까치21923.08.02

월세 보증금을 3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임차인이고,

최초 계약 시, 보증금 300에 월세 30 관리비 5 로 1년 계약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연장 의사 밝혔는데 임대인이 당시에 관리비를 2만원 올려야겠다 그래서 ok했고, 보증금 300 월세+관리비 37로 1년 연장 계약해서 현재 2년 가까이 현 거주지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은 시점, 저는 임대인이 아무런 말씀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2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묻는 문자와 함께 연장할 거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된다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큰 금액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1. 임대료 인상 5% 상한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 계약 변동사항이나 해지에 관한 임대인의 통보는 최소 2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럼 제가 보증금 인상/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현 집에 최소 앞으로 1년은 더 거주할 수 있는 것 맞나요?

3. 보증금 인상 거부한다 해도 그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까 걱정되는데요,,, 계약만료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관리비 인상 거부하여도 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강제퇴거 요청할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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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인상은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

    또한 주택은 1년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사각지대라 참 아쉽지만 법적으로 어찌할 방안은 없지만 내역을 공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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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 1년 +1년을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계약내용 변경을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5% 내에서 월세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비 증액에는 한도 요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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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의사표시는 없었기때문에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임대인마음대로 관리비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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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만기25일전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는 인상하지 못하지만 관리비 인상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상이 가능합니다.

    3.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지난칠 경우 관리비세부목록등을 요구하여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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