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최초 계약 시, 보증금 300에 월세 30 관리비 5 로 1년 계약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연장 의사 밝혔는데 임대인이 당시에 관리비를 2만원 올려야겠다 그래서 ok했고, 보증금 300 월세+관리비 37로 1년 연장 계약해서 현재 2년 가까이 현 거주지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은 시점, 저는 임대인이 아무런 말씀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2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묻는 문자와 함께 연장할 거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된다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큰 금액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1. 임대료 인상 5% 상한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 계약 변동사항이나 해지에 관한 임대인의 통보는 최소 2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럼 제가 보증금 인상/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현 집에 최소 앞으로 1년은 더 거주할 수 있는 것 맞나요?
3. 보증금 인상 거부한다 해도 그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까 걱정되는데요,,, 계약만료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관리비 인상 거부하여도 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강제퇴거 요청할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