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3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임차인이고,
최초 계약 시, 보증금 300에 월세 30 관리비 5 로 1년 계약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연장 의사 밝혔는데 임대인이 당시에 관리비를 2만원 올려야겠다 그래서 ok했고, 보증금 300 월세+관리비 37로 1년 연장 계약해서 현재 2년 가까이 현 거주지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은 시점, 저는 임대인이 아무런 말씀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2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묻는 문자와 함께 연장할 거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된다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큰 금액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1. 임대료 인상 5% 상한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 계약 변동사항이나 해지에 관한 임대인의 통보는 최소 2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럼 제가 보증금 인상/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현 집에 최소 앞으로 1년은 더 거주할 수 있는 것 맞나요?
3. 보증금 인상 거부한다 해도 그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까 걱정되는데요,,, 계약만료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관리비 인상 거부하여도 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강제퇴거 요청할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인상은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
또한 주택은 1년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사각지대라 참 아쉽지만 법적으로 어찌할 방안은 없지만 내역을 공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 1년 +1년을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계약내용 변경을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5% 내에서 월세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비 증액에는 한도 요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의사표시는 없었기때문에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임대인마음대로 관리비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만기25일전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는 인상하지 못하지만 관리비 인상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상이 가능합니다.
3.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지난칠 경우 관리비세부목록등을 요구하여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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