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06일에 6000/15 반전세 계약을했습니다
올해 4월 집주인 사장님에게 재계약 하고싶어 집세인상관련 문의를 했더니 그냥 살라고하셔서 묵시적갱신이 된줄알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사모님이 전화와서
보증금2000을 돌려줄테니 월세를 30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전세계약시 상한액 초과가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집은 계속살고싶은데 월30은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다고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 새로운 집구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이경우 상한액이 어디까지 조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