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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레오파드111
대담한레오파드11121.08.31

한달남짓 남은 반전세 인데 월세를 올려달라네요

2019년 10월 06일에 6000/15 반전세 계약을했습니다

올해 4월 집주인 사장님에게 재계약 하고싶어 집세인상관련 문의를 했더니 그냥 살라고하셔서 묵시적갱신이 된줄알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사모님이 전화와서

보증금2000을 돌려줄테니 월세를 30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전세계약시 상한액 초과가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집은 계속살고싶은데 월30은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다고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 새로운 집구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이경우 상한액이 어디까지 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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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차임의 증감 제한에 따라 연 5퍼센트 이상을 더 올릴 수없는 바, 보증금의 반환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차임을 21만원 이상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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