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수신이 되지않아 2차로 보내야되는데 바로 보내면 안되고 5~7일정도 시간을 두고 발송해야되는건가요?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상대가 못받은 상황에서는 시간 여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재발송기간에 관하여 별도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