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회신일을 언제까지 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내용증명에는 답변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신일로 7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회신하고자 하는데, 7일 이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내용증명을 보낸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보낸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1/8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의사표시 도달의 해석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달일로 부터 7일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