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8

성실신고사업장 소득세 분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사업장 소득세 분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1억 소득세 라면

6월 30일까지는 2천만원 내고 8월 31일까지 8천 납부 하면 되는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5천만원 납부하고 8월 31일까지 5천만원 분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1억이라면 50%이하인 최대 5천만원까지가 8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납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