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1억이라면 50%이하인 최대 5천만원까지가 8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납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