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매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되는 데, 중간예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세액에 대해서는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고지분의
소득세는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중간예납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11월 30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고, 1천만원을 초과한 분납세액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중간에납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 11월 30일까지 소득세 고지세액의
1/2 이상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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