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납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세금납기일이 예를 들어
1월 30일까지인데 1월30일이 지나고
분할납부신청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납은 기한 내 신고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후에는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모두 불가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전에 해야지 그나마 효력이 있지 지나고 하는건 큰 의미가 없을것 같네요.
어차피 가산세는 내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 납세자는 세금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특정한 세법에서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 등을 허용하고
있는 데, 현재 간접세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직접세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분납신청없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는 1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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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0일 지나고는 각종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거나 마지막날 까지는 최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이후에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고지서를 발급 받으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야합니다.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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