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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개비73
착실한개개비7321.05.05

아파트 주차 제한 문의 입니다

아파트에 아직 주차 부과 기준 없고 전 교대 근무로 어쩔수

없이 00시에 퇴근 할때 있습니다 저희 집은 차 1대 입니다.

저희 아파는 84.89㎡ 이상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주민 회의에서 이중 주차 금지라는 합니다

저희 아파는 밖에 주차 할곳도 없고 제가 그 규칙 따르고 해

야 하는가요?주변 학교 많아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주차도 밖

에 못합니다.

교대 근무자 현실적 맞지 않아요 ㅡㅡ 또 억울해

요. 많은 차량 보유자는 추가금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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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 규약에 의해 규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보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주민 회의)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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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나 아파트입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부적으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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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해당 주차장의 부족 등과 함께 이중 주차 금지 결의에 대한 이의 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중주차 금지 등의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지고 적극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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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은 입주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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