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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1.02

길거리에 현수막 거는 건 불법인가요

일반 업체들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면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던데요 불법이라서 그런 건가요 수고에 간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냥 버리는 건가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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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맘대로 거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수거해간 현수막을 처리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라고 하구요.

    재활용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폐기처분 하구요.

    불법 현수막 게시하면 500만웡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실제로는 몇십만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입니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도 포함해서요

    관혼상제, 학교 종교행사, 시설물 보호 관리,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 단체나 개인의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시즌 현수막 등은

    30일 이내로 길거리에 부착할 수 있다

    비용도 아깝고 걸 수 있는 위치도

    한정되어있어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불법현수막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