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ㄱ씨는 저와 동업을 시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위해 함께 시설을 찾고, 인수비용도 지불하고, ㄱ씨는 인수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송금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에도 거부하고, 동업관련 계약을 하지도 못한 상태를 계속 인수된 시설이 안정화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설인수가 되고도 ㄱ씨는 제가 그 시설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죽이겠다, 폐업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ㄱ씨를 불신하게 되었고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겼고 제가 ㄱ씨를 사기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ㄱ씨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동업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과 계좌확인 결과는 어ㅢ에도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동업이라며 제가 고소한 사기고소 건을 동업이라며 무고죄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는 ㄱ씨를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ㄱ씨는 민사에서는 동업이라 주장하면서도 자로는 저와 동인하고 대화 상의 내용만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