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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 심리적인 경우보다는 폭력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위압 압박감을 조성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의 심리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폭행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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