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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비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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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증여세는 납부비율이 얼마나되나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납부할시에 납부비율은 상관없이 똑같은건지 아니면 가족간에도 증여세 납부비율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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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 뿐이며,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받는 경우 등)은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받을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되십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아버지, 형재자매, 친구에게 증여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므로 차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2. 형재자매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므로 차액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3.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0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0원 이므로 차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 띈 증 여(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30%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