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중에 증여세는 납부비율이 얼마나되나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납부할시에 납부비율은 상관없이 똑같은건지 아니면 가족간에도 증여세 납부비율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 뿐이며,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받는 경우 등)은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받을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되십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아버지, 형재자매, 친구에게 증여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므로 차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2. 형재자매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므로 차액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3.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0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0원 이므로 차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 띈 증 여(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30%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