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통상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계좌로 입금
하면 해당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액을 보내는 것이 다소 불안한 경우 해당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법무법인에서
받아서 취득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법무법인으로 보내서 등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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