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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

츼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맞나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는데

법무법인 사무장이 구청을 다니면 열심히 해주셨는데 취득세등 관련비용등을 법무법인 대표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납부하고 등기까지 처리해준다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큰금액을 보낼려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통상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계좌로 입금

      하면 해당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액을 보내는 것이 다소 불안한 경우 해당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법무법인에서

      받아서 취득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법무법인으로 보내서 등기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실무상 법무사쪽에 수수료와 취득세도 같이 주어 처리를 많이 합니다.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시면 직접 취득세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