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있던 제 차를 회사 업무 차량이 접촉해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무 차량의 보험 기준인 만26세보다 더 어린 운전자가 운전을 하였네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수리를 하면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수선 처리로 현금 보상을 원하는데요. 이 때 견적서 금액대로 다 요구할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간의 합의는 서로 그 금액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대물 배상 때에는 견적의 80% 정도를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하나 꼭 80%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선 금액을 턱없이 작게 준다고하면 그냥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아닌 개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견적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면 미수선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으나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미수선에 대한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 후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견적서 금액대로 청구하시고 수리기간 렌트비 감안하여 미수선 처리 협의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