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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잠자는다람쥐291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만약 소득신고하면 일반덕으로 소득의 몇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계신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비용처리가 얼마나 가능한지,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400만원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생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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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을뿐 모든 종합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