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회사자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급여외 별도로 입금하는 경우로서 급여신고시 수당을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회사 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익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1일~31일사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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