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주담대 대출 후 아들에게 증여시 부담부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나이가 73이시고 소득이 연금말고는 없으신데 아파트가 2채라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없으시니 일반 대출은 불가할거같고,
아버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후 , 부담부 증여로 아들에게 주담대를 승계하여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 주담대 대출 이후 아들에게 증여시 부담부 대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부대출이라 하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주담대를 끼고 집을 증여하면 아들이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승계한 대출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