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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근엄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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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담대 대출 후 아들에게 증여시 부담부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나이가 73이시고 소득이 연금말고는 없으신데 아파트가 2채라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없으시니 일반 대출은 불가할거같고,

아버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후 , 부담부 증여로 아들에게 주담대를 승계하여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 주담대 대출 이후 아들에게 증여시 부담부 대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부대출이라 하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주담대를 끼고 집을 증여하면 아들이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승계한 대출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