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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4.02.28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그 부동산에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등기가 있는데,


제가 대출채무를 인수하면 과세표준에서 대출채무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아버지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제가 새롭게 대출받는 방법을 권고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부담부증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출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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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하라는 방법대로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대로 인수를 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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