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그 부동산에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등기가 있는데,
제가 대출채무를 인수하면 과세표준에서 대출채무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아버지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제가 새롭게 대출받는 방법을 권고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부담부증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출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하라는 방법대로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대로 인수를 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