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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산적인해파리
압도적으로생산적인해파리

아버지에게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택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계신 주담대를 승계받지않고

제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2억을 아버지에게 송금, 상환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답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채무가 부담부수증자인

    자녀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소유 주택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로 증여를 받는

    경우 이는 단순증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신규대출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대출을 받아야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한다면 서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아버지는 대출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본인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