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에는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히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마 연말정산을
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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