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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단정한벌잡이10524.01.23

회사입장에서 연말정산 의무인가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한대요

제가 연말정산 담당자인데

작년 9월에 오신 근로자분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니까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이 근로자분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가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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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에는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히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마 연말정산을

    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의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산은 현근무지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지만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현근무지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