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 검인 전자소송 청구 할 때 질문 ㅜㅜ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유언검인 서류 제출 중인데요,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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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유언검인 서류 제출 중인데요,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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