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유언검인 서류 제출 중인데요,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해당 서류의 특성상 전자소송으로는 스캔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고,
다만 기일이 지정된 경우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