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 입력을 안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법인 결산 끝났는데 수정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만약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액이 변동이 되었다면 법인세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하고 이 수정신고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합니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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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중되퇴사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23년 2월 연말정산분 신고할때 반영하면 된느 것으로 23년 2월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환급액이 이월됨으로 이후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