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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끝났는데 전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22년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 입력을 안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법인 결산 끝났는데 수정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만약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액이 변동이 되었다면 법인세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하고 이 수정신고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합니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중되퇴사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23년 2월 연말정산분 신고할때 반영하면 된느 것으로 23년 2월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환급액이 이월됨으로 이후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