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주차 시비 재물손괴죄 여부
상가주차장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휴무일이라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디. 주차 자리는 총 4대가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스팸전화인줄 알고 콜백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차를 빼려고 보니 차를 나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 주차해 놓은 차가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뒤집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부재중 전화에 찍힌 번호를 걸어서 해당 차주가 맞냐고 물어보니 차에 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으며, 자기는 두시간 후에나 빼줄 수 있다며 끊어버립니다. 다시 걸었으니 못뺀다하여 경찰을 부른다하니 당신이 뭔데 부르냐는 식이더라고요. 경찰이 오니 여기 상가 입점해 있는 사람이라며 미안하다하먄 빼주려고 했다며 저에게 상식밖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건물주도 아닌 사람이 자기 차량 주차하겠다고 마치 저를 죄인인마냥 대하는데.. 경찰분들이 수습해주셔서 차를 뺏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이경우 보복주차로 간주하여 재물손괴죄로 소송 가능한건지요?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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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가로막은 주차행위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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