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이 보험계약시 고지했던 것과 상관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 결과가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데요
진단이나 검사결과가 조금 애매하거나 불투명할 때이거나 고지의무 이행에서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시비를 따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확진하기까지의 제반 의무기록을 지참하여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한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