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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29

보험사는 왜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죠?

가입할때는 뭐뭐 보장된다면서 걸리면 다 줄것처럼 그러면서... 왜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하는 건가요??? 짜증이 나는 약관을 고객이 잘 안봐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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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보장되는것만 기억하고 이거,저거는안된다는건 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약관이 보기 힘들면 상품설명서라도 잘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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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지 4~5년 된사람이 암진단금을 청구한다면 바로 해줄겁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1년 된 사람이 암진단금을 청구한다?

    당연히 그럴수 있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선 그전에 병원에 다녔다든가.. 질병 발생 징조가 있었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입 전에 아팠는데..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한건 아닌가..확인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상 없으면 바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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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보험사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을 만들 때, 보험회사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사업비등)

    만약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해야할 금액이 많다면 보험사는 금방 도산하게 되겠죠.

    때문에 이러한 위험률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만들고, 또 약관에 일부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특수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무작정 돈을 안주려고 하진 않구요. 지급 심사시 약관에 의거하여 지급여부를 심사/검토하기 때문에

    약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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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에 대한 약관은 가입후에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변하지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 청구건에 대하여 안주려고 하진않습니다.. 가입시 보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이거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간과 하거나 기억의 오류가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위와 청구로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만, 보험에는 가입하시는 담보에 따라 미지급사유등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이사유에 해당 하는경우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 되는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잘못 지급된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지급심사등의 절차에 부합여부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사에서 불응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면밀히 검토 재심의하도록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강경히 요청 하시고, 그래도 상충될 경우 금융감독원등의 재심청구건으로 민원제기하셔서 중재 및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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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사직원은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먹기에 약관에 써있는 그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마 가입할때 설명이 부족하지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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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험금을 못받으셨는지요?


    보험사도 기업이다보니 보험금을 적게주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청약서상 알릴의무가 제대로 고지되어있고

    약관상 규정한 해당질병이 명확하게 맞다면 사고조사 후 지급될것입니다


    면부책관련 문의는 담당설계사나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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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그래야 다수가입자 모두 보호되는 것입니다.

    3. 즉 약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명백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분쟁조정을 통해서해결할수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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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사는 고객을 고객으로 보질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이죠.

    일반화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제대로 알아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상품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물건을 팔때도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설명을 해주고 파는데 보험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설계사가 교육을 받을때에는 자세하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고객에게 얼마나 보장을 받는지가 아닌

    이 상품을 팔면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될지만 생각하는 게 보험사입니다.

    물론 약관의 내용이나 특약에 대해서 상품을 팔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명을 해주면 고객은 복잡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냥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상해/질병에 걸렸을 때 다 보장이 되는줄 알죠.

    이건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사의 잘못입니다.

    계약을 하던 못하던 이 상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선택은 고객이 해야 하지만 무조건 다 된다란 식으로 설명을 하죠.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설계사인데 자신의 이익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상품을 가입하면 다 된다란 식으로 얘기를 하니

    고객은 그설계사를 믿고 계약을 하는겁니다. 해당 상품의 특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요.

    그래서 고객들이 불이익아닌 불이익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약관상의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안주는겁니다.

    이 불공정함을 주도하는건 고객이 아닌 보험사와 설계사이지만

    보험사는 고객이 사인을 했고 내용설명을 했으니 우리 의무는 끝났다 란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사후관리도 안한채로요.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잘 안보고 심지어 고객이 보관도 잘 못할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참 화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부분에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지 댓글이나 연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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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보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불할려고 하고 특히, 사기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지급에에 대해서는 전담 팀을 조성하고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기회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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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입은 쉬워도 보험금 지급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잘 해주고 있으나 고액이거나 보험금 청구가 계속될 경우 현장 실사 등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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