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