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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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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채용취소갑자기통보받음

저희딸이 사회복지1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습니다 구직 활동을하다보니인터넷정보에 직원채용을한 다고하여 전화문의를 하였고 2023년5월1일부터 출근가능 하기로하였는데 채용신체검사 및 서류준비를 다하였는데 2023년4월26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당장은 필요하지 안는다는 답변을하는데 참으로어의가 없어다고 하네요 무슨좋은방법이없을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최종 입사일과 연봉까지 모두 확정되었는데, 채용 취소를 하였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통지 이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