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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진도개73
매끈한진도개73
23.06.22

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0일 복지재단에 정규직 공고에 최종합격했습니다. 해당 합격 사실은 전화 통보와 문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전화로 통보받는 과정에서 신입이니 계약직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법적이나 사내 규정 등 정확한 안내 없이 계약직이라는 안내를 받은 뒤 동의하냐는 말을 받아 우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 동의하고 6월 20일 오후 시간 계약직 기간과 급여 등의 안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은 이후 찾아본 결과 정규직 공고에 합격했지만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21일 오전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니, 신입이라 계약 1년 기간 이후 계약 연장 혹은 전환을 심사를 통해 하게 될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합격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말씀하셨고, 거절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재채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공고에 없던 내용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신입 및 경력 3년 이하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고, 면접 과정에서 경력직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나를 채용하고 신입이니 경력직을 하라고 하는게 어떻게 맞느냐, 법적으로 문제있지 않느냐, 정규직으로 붙었으니 정규직을 희망한다. 라고 말씀드려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오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은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이지만, 그래도 잘할 것 같아 계약직이라도 권유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전화해서 했던 최종합격 공지와 문자로 받은 합격통보는 무엇이냐 여쭤보니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격 통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합격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합격 통지를 보내고, 홈페이지에서 합격으로 표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공고에 정규직 전환이나, 신입은 계약직을 해야만 한다는 말을 명시하지 않아서 합격을 한 것이 사실이나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정규직 최종합격을 했음에도 정규직을 희망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이고, 계약직을 희망할 경우 6월 23일까지 알려달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해당 재단의 해당 직무를 희망하여 채용에 임했고, 심지어 이미 재채용하는 곳이라 두 번의 면접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렇게 안좋은 경험까지 하게 되어 꿈과 목표, 첫 취업에 대한 희망까지 날려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규직 취업을 꿈꾼 것이 욕심이었나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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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는 정규직이라 확실히 명시되었고, 신입이 경력직이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종합격 통지 내용은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에 있었고,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정규직을 희망한다 말씀드리니 회의 이후에 갑자기 말씀을 변경하신 내용입니다.


해당 과정의 대화는 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문자 통보, 이메일은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온 것을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제가 사회로 나갈 첫 채용, 너무나 원하던 직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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