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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진도개73
매끈한진도개7323.06.22

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0일 복지재단에 정규직 공고에 최종합격했습니다. 해당 합격 사실은 전화 통보와 문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전화로 통보받는 과정에서 신입이니 계약직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법적이나 사내 규정 등 정확한 안내 없이 계약직이라는 안내를 받은 뒤 동의하냐는 말을 받아 우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 동의하고 6월 20일 오후 시간 계약직 기간과 급여 등의 안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은 이후 찾아본 결과 정규직 공고에 합격했지만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21일 오전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니, 신입이라 계약 1년 기간 이후 계약 연장 혹은 전환을 심사를 통해 하게 될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합격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말씀하셨고, 거절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재채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공고에 없던 내용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신입 및 경력 3년 이하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고, 면접 과정에서 경력직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나를 채용하고 신입이니 경력직을 하라고 하는게 어떻게 맞느냐, 법적으로 문제있지 않느냐, 정규직으로 붙었으니 정규직을 희망한다. 라고 말씀드려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오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은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이지만, 그래도 잘할 것 같아 계약직이라도 권유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전화해서 했던 최종합격 공지와 문자로 받은 합격통보는 무엇이냐 여쭤보니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격 통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합격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합격 통지를 보내고, 홈페이지에서 합격으로 표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공고에 정규직 전환이나, 신입은 계약직을 해야만 한다는 말을 명시하지 않아서 합격을 한 것이 사실이나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정규직 최종합격을 했음에도 정규직을 희망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이고, 계약직을 희망할 경우 6월 23일까지 알려달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해당 재단의 해당 직무를 희망하여 채용에 임했고, 심지어 이미 재채용하는 곳이라 두 번의 면접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렇게 안좋은 경험까지 하게 되어 꿈과 목표, 첫 취업에 대한 희망까지 날려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규직 취업을 꿈꾼 것이 욕심이었나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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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는 정규직이라 확실히 명시되었고, 신입이 경력직이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종합격 통지 내용은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에 있었고,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정규직을 희망한다 말씀드리니 회의 이후에 갑자기 말씀을 변경하신 내용입니다.


해당 과정의 대화는 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문자 통보, 이메일은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온 것을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제가 사회로 나갈 첫 채용, 너무나 원하던 직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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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규직에 합격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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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용합격 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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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거짓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만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을 희망한다고 해서 채용 취소가 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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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내용은 4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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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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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다투시고

    별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도 노동청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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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고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는 공고와 달리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반영하여 실제 근로계약시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직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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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합격을 하였다면 근로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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