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부모님집에 전입할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제 지인이 2021 10월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비규제 지역)
24년 7월 완공후 입주 예정
23년 5월 결혼예정이고 부모님(주택실거주1채 ,아파트1채 보유)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혼인신고후 부모님 아파트로 와이프될사람과 전입신고해도 무주택대출이나 청약 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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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조건상 단독세대가 인정된다면 전입후 세대분리등을 통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한뒤 세대분리한다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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