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2021 10월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비규제 지역)24년 7월 완공후 입주 예정23년 5월 결혼예정이고 부모님(주택실거주1채 ,아파트1채 보유)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혼인신고후 부모님 아파트로 와이프될사람과 전입신고해도 무주택대출이나 청약 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조건상 단독세대가 인정된다면 전입후 세대분리등을 통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한뒤 세대분리한다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