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회사 2년근무 퇴사
1년 3개월 근무 퇴사
지금현 계약직으로 4개월째근무중이고
3월에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