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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슴새113
앞전회사 2년근무 퇴사
1년 3개월 근무 퇴사
지금현 계약직으로 4개월째근무중이고
3월에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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