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다닌 회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이고 연차가 남아 실제퇴사는 4월9일입니다.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두 요건모두 충족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간 근무후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