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3년간다닌 회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이고 연차가 남아 실제퇴사는 4월9일입니다.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두 요건모두 충족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3년간다닌 회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이고 연차가 남아 실제퇴사는 4월9일입니다.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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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두 요건모두 충족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