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3년간다닌 회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이고 연차가 남아 실제퇴사는 4월9일입니다.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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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단기계약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두 요건모두 충족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간 근무후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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