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