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티비에서 성추행 사건관련한 기사를 보며 여성과 남성이 술집안에서 술을마시다가 남성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여성이 경찰에 성추행신고를 했다가 cctv결과 아무런 접촉이 없어 남성이 무고죄로 여성을 신고한 기사인데요. 이런경우에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무고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안의 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