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무고죄 해당되나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예전 티비에서 성추행 사건관련한 기사를 보며 여성과 남성이 술집안에서 술을마시다가 남성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여성이 경찰에 성추행신고를 했다가 cctv결과 아무런 접촉이 없어 남성이 무고죄로 여성을 신고한 기사인데요. 이런경우에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무고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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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안의 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신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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