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쉼터에서 강제로 못나가게할수있나요?

미혼모쉼터 입소시 말로느 퇴소는 자유롭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 퇴소후 어디를 갈지 다 물어보고 내보낸다고하는데 지인말로는 임신중에 퇴소하고 고시원 간다고하니깐 안된다고 하셨대요 이거 강제로 잡아둘 권한이있나요?만약에 본인의사가 끝까지 강력하게 퇴소하겠다 이러면 어떻게되는지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로는 우리나라는 자유보다는 생명이 더 우선순위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랑 연관되있어서 쉼터에서 위험상황이면 강제로 못나가게 할수있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미혼모 쉼터 에서 퇴소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마다 각 규정및 프로그램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담자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퇴소 사유를 전달하고, 그 퇴소사유를 통해 계획을 논의한 후에 퇴소가 가능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적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 라면 퇴소가 제한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 미혼모쉽터에서 강제로 못나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미혼모 쉼터는 기본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입소자의 퇴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경우에는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사회복지사가 퇴소 후 생활 환경을 확인하거나 위험 요소를 설명하며 퇴소를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쉼터가 입소자를 강제로 붙잡아 둘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퇴소 의사를 밝히면 결국 퇴소는 허용됩니다. 다만 퇴소 과정에서 아동이나 산모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쉼터는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퇴소를 신중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동시에 안전을 위한 안내와 조치가 병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미혼모 쉼터에서 강제로 못나가게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로 잡아둘 그런 규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임신 중에 퇴소해서

    고시원 가시는 것 보다는 나은 것이기에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