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대금 지불 못할때 입찰보증금의 처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대금을 지불 못할 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지 채권자의 변제에 이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바로 국고로 환수되거나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입찰을 통해 해당 매물이 낙찰될 경우 낙찰가격과 회수된 증거금을 합쳐 배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대금을 지불못하게 된다면 해당물건은 다시 경매에 들어가게되고 기납입 입찰보증금은 다음 낙찰자의 낙찰대금에 보태지게 됩니다.
-> 국고귀속, 채무변제가 아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