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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대금 지불 못할때 입찰보증금의 처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대금을 지불 못할 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지 채권자의 변제에 이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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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바로 국고로 환수되거나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입찰을 통해 해당 매물이 낙찰될 경우 낙찰가격과 회수된 증거금을 합쳐 배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대금을 지불못하게 된다면 해당물건은 다시 경매에 들어가게되고 기납입 입찰보증금은 다음 낙찰자의 낙찰대금에 보태지게 됩니다.

      -> 국고귀속, 채무변제가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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