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권한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매에 넘어갈정도면 채무상환능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때 허위의 채권자가 있거나 부당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것 같다고 판단되면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믿을만한 사람을 내세워 허위임차인이나 허위 근저당을 세워서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해행위최소판결'도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이미 빚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었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