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산에 들개들이 많은데 어떤 개들은 목줄도 하고 있고 사람도 좋아하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은데 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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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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