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할만한 사안인지궁금합니다.
다니던 동물병원이고
갔는데 별다른 이유도없이 진료를 30분이상 응급환지임
것 알고도진료를 해주지않고 거부하다가
30분이후에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주사를맞고나온뒤 심각한 부작용 (온몸을벌벌떨면서)
행동이 있어 왜이러냐그랬더니 원래그런다
라며 넘어가서 입원안해도된다고하여서
집으로 갔다
다시 고열및 응급상황이 다시 시작되
다른병원에갔다 또 다른병원에가니
폐출혈 or 폐수종 의심이된다고합니다
해당 병원에 연락해
이런상황인데 뭔일이있었냐
아무일없었다 라고 하여서
cctv를 보여주면납득 하겠다
했으나 절대 못보여준다고하는데
이런 사안일경우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수있을가요?
제가 궁금한것이 해볼만한 사안인건지 아니면
고소까지이를 상황이 아닌것인지 궁금하다는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이나 동물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동물 학대죄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만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