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무혐의가 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