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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27

동물학대죄 무고죄 관련하여서답변부탁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보고나서

반려견이 누워서부들부들떨며 나왔습니다.

해당의사는 아무문제없다며 집에가라고합니다.

그리고나서 타병원에서 폐출혈이 의심된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수있는사안이될가요?
그리고 그이후 무고죄 성립 가능성 얼마나될가요?

무혐의뜨더래도 형사고소가 가능할수는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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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발생한 것이라면 동물학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와 별개로 치료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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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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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무혐의가 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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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진료행위에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동물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입증이 핗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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