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과 동물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2월 7일에 3차 예방접종 하는 날이라 펫샵과 연계가 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종합백신과 켄넬코프를 맞고난 직후부터 기운이 없고 혈변 및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접종 직후 병원에서 백신 맞고나면 하루나 이틀정도는 설사나 구토 증세를 보일 수 있으나, 거의 없다고 했었고,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방문 했는데 백신 알러지 반응이라고만 하며 가루약을 처방 받았고, 9일이 설 연휴 시작이었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계속 강아지가 설사 및 구토를 하면 24시 큰병원을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당일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백신 알러지라면 어떤 주사에 알러지인지, 알러지가 확실한지에 대해 물었고, 알러지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와 처방 받은 약을 먹였습니다만,
강아지가 다음날 밤에 혈변을 눴고,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하여 설 연휴 시작이라 24시 큰병원을 급하게 방문했습니다. 청진 결과 '폐에서 크래킹 소리가 들린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일단 수의사가 임시방편으로 주사를 놔줬고 강아지가 밤새 지켜봐야하며, 아기 강아지라 면역도 약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더 안좋아지면 바로 무조건 데려오라는 말과 함께 약을 받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호흡이 정상범위에 비해 2배 넘게 빠르게 뛰고 혈변을 계속 누며, 아픈지 변을 누고 나서도 엉덩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거품을 물고 구토를 하고, 자려고 누워도 5초마다 한번씩 자세를 바꾸고 잠도 들지 못해 새벽 7시경 펫샵에 연락을 해서 강아지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실을 데려가야 할 거 같다고 말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다시 데려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펫샵에서는 자기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자기들이 데려가서 치료 후에 돌려주었을 것인데, 저희가 타병원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처음 가기 전에 말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계된 병원에서 아프면 바로 24시 병원을 가라고 했고, 강아지가 호흡을 잘못하고 아파하는데 펫샵에 전화를 할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설 연휴 밤에 정신도 없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고, 사실 있다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선 펫샵과 연계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24시 큰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응급실로 가기 전에 펫샵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 상태 고지해주고 가야될거 같다고 얘기도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연계된 병원에다 따지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연계된 병원에도 따질 예정입니다.
면역이 약한 3개월된 강아지가 혈변을 싸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볼 수 있는 검사는 하지 않고 백신 알러지라고 결론내리고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기에 너무 화가 납니자.
어제 밤에도 너무 아파서 24시 응급 병원을 갔더니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이 된 상태고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끼강아지한테서 이렇게 많은 세균과 기생충은 처음 본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동물병원 오진료 및 펫샵 고소 가능할까요?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24시병원에서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고 진단서 및 검사 파일 차트 다 받아뒀습니다
오진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오진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진이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무 위반: 병원이나 펫샵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발생: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건강 악화나 추가 치료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 병원이나 펫샵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병원의 잘못된 행동이 손해를 초래한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이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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