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다 돈벌고계셔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벌이 부부꺼는 합치는건 무방한데 부모님 의료비도 가져와서 합칠수있나요? 부양한다는 전제에서 몰아주기 가능하다하던데 부양한다는걸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지출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