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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쥐191
고결한쥐19122.01.19

의료비 부모님꺼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다 돈벌고계셔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벌이 부부꺼는 합치는건 무방한데 부모님 의료비도 가져와서 합칠수있나요? 부양한다는 전제에서 몰아주기 가능하다하던데 부양한다는걸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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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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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지출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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