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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쥐191
고결한쥐191

의료비 부모님꺼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다 돈벌고계셔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벌이 부부꺼는 합치는건 무방한데 부모님 의료비도 가져와서 합칠수있나요? 부양한다는 전제에서 몰아주기 가능하다하던데 부양한다는걸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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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