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2025년 최저 연봉 실수령 문의!!
첫 출근일이 3월 4일, 월급일이 5일인데 퇴직시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 후 한달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 한달 월급을 더 받고 퇴직하고자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와야하나요? 4일까지 근무 후 나와야하나요?)
첫 출근일이 3월 4일, 월급일이 5일_ 9 to 6, 평일 5일 출근합니다
월급은 최저시급 연봉을 받았는데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이라 알고 있는데 세금 공제 후 1,846,73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요일 및 근무일 계산이 이게 맞나요?
공제 후 1,846,73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4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2024년 기준 월급여는 2,060,740원이며(세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고 피부양자가 본인 1명일 경우 월 예상실수령액은 1,843,3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