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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농사왕감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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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4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4월 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024년 4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들었던거로는 퇴직금이 3개월간 받았던 급여의 총합을 기준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퇴사하는 달인4월 1~12일을 기준으로 평소보다 적은 월급이 나오고 그 적은 월급과 2월, 3월에 받은 월급을 합산한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기름값과 식대를 기본급과 별개로 20만원 지원받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4월 중순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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