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4월 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024년 4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들었던거로는 퇴직금이 3개월간 받았던 급여의 총합을 기준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퇴사하는 달인4월 1~12일을 기준으로 평소보다 적은 월급이 나오고 그 적은 월급과 2월, 3월에 받은 월급을 합산한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기름값과 식대를 기본급과 별개로 20만원 지원받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4월 중순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13.이 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4.1.13.~2024.4.1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름값과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4월 12일에 퇴사하면 1월 13일 ~ 4월 1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언제 퇴사하든 평균임금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름값과 식대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월 중순이라 하더라도 총 3개월을 계산(1월중순~4월중순)으로 할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식대와 기름값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4.12 퇴직하는 경우라면
2024.01.13 ~ 2024.04.12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4월 1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름값과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은 일할계산이 되므로 1월 13일~4월 12일로 계산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임금을 더 받으신 것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에서 유리합니다. 금요일 퇴사셔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름값과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