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4월 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024년 4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들었던거로는 퇴직금이 3개월간 받았던 급여의 총합을 기준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퇴사하는 달인4월 1~12일을 기준으로 평소보다 적은 월급이 나오고 그 적은 월급과 2월, 3월에 받은 월급을 합산한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기름값과 식대를 기본급과 별개로 20만원 지원받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4월 중순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13.이 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4.1.13.~2024.4.1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름값과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4월 12일에 퇴사하면 1월 13일 ~ 4월 1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언제 퇴사하든 평균임금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름값과 식대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월 중순이라 하더라도 총 3개월을 계산(1월중순~4월중순)으로 할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식대와 기름값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4.12 퇴직하는 경우라면

      2024.01.13 ~ 2024.04.12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4월 1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름값과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은 일할계산이 되므로 1월 13일~4월 12일로 계산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임금을 더 받으신 것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에서 유리합니다. 금요일 퇴사셔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름값과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