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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한집에 살고있는 식구 즉 가족 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어렵다 즉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틀린 주장인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친족이나 가족간에 절도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똔느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이 면제되고, 이외의 친족에 대한 절도는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은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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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걸 악이용하는 범죄사례들이 많아 곧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리무
가족끼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죄가 안됩니다.
하지만,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불합치 판결이 나서 내년 말까지만 유효한법입니다. 그 안에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립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