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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돈 문제 관련해선 가족끼리 신고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신체적인 폭행
언어적인 폭력 등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친족상도례 규정 중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폭행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나 협박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