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과세환율은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주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