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달러로 수출입을 한다면 맨날 시세가 바뀌나요?

2022. 08. 14. 14:29

예를들어 미국과 수출입을 하는와중에 달러환율이 계속 바뀐다면 그날그날 내야하는 관세가 계속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고정해놓고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초****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관세는 환율에 따라 매일 바뀌지 않고, 매주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의 관세청장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장 고시 환율은 수입신고 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15 월요일의 경우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 전주(8/7-8/13)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으로 한 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고시 환율은 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 한 주마다 적용되는데, 즉 매 주마다 고정된 환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입 통관 시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주에 적용될 관세청장 고시 환율은 금요일 오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도착 예정인 경우로, 다음 주 관세청장 고시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금요일에 입항 전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신고하는 때의 고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환율을 적용 받아 관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항 전 신고는 FCL화물이며, 적하목록이 제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이 금요일에 물품이 도착했는데, 다음 주 환율이 이번 주보다 낮아지는 경우라면, 주말 동안의 창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요일(이번 주 높은 환율) 또는 월요일(다음 주 낮은 환율)에 수입신고를 진행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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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에, 반복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합의된 환율(고정환율)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당 환율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변동적인 환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파생상품(환차손 보험,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Risk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 한국의 업체를 기준으로 지불하여야되는 금액이 많아질 듯 하다면 미리 달러를 사놓음으로서 Risk를 확정하거나 혹은 달러 롱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서 금액이 오른 부분을 hedge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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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시시각각 계속 변동되는 것과 달리 수출입통관을 위한 환율은 일주일에 한번씩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환으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화로 환산하여 관부가세가 산출되게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로 과세환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과세환율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다만, 최근 해당 외국환매도율이 순수한 환율이 아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수입신고 시 과세환율을 결정하는 개정절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

      감사합니다.

      2022. 08.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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